COUNTER

  • 총 회원수
    53 명
  • 금일 방문자
    19 명
  • 총 방문자
    71,942 명

 

1    명칭 및 사무소 

 

1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지부인 서울특별시의사회의 분회로서 구

                                  로구의사회라 칭하고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내에 둔다.

 

2    구성

 

2 (구성) 본회는 제4장 제41항 및 제51, 2항에 해당하는 의사로써 구성한다.

 

3    목적 및 사업 

 

3 (목적 및 사업)본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중 구의사회에서 수행할 사항을 실천하며 회원간의 친목

                              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전체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    회 원 

 

4 (입회 및 탈회)

1. 본회에 정.준회원에 입회코저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 소속을 필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이 본회 관할지역외로 전출하거나 폐업 또는 사망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5 (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구로구내에서 병의원을 개설 경영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자로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2. 준회원은 구로구에 연고를 갖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본회에 가입을 원하여 소정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육성발전이나 의학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의 인준을 득한 자이며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고 임기는 현집행부와 동일하다.

 

6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준회원은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의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3. 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원 자격이 제한된다.

 

8 (포상 및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한 회원은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회를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으로서 사회에 현저한 이바지를 하거나 선행을 한 자에게는 포상한다.

3. 의사윤리에 위배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에게는 징계 조치한다.

4.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5. 세칙 제22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5    임 원 

 

9 (임원의 종별과 정원) 본회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4

3. 이 사      

4. 감 사     2

 

10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 또는 승계

    하되 계승은 총무담당 부회장이 대행 및 승계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의결집행한다. 회무 분장부서를 담당한 이사를 상임이사

    라 칭한다.

4. 감사는 회무전반을 감사한다.

 

11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회장의 입후보자는 총회 10일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결선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상임이사회

에서 보선한다.

2. 상임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은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4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전체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15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 본회에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자동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고시에는 신임회장의 추천

            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명예고문은 본회의 육성발전이나 의학계에 공헌이 지대한 역대회장중 신임회장의 추천으

            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3.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6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16 (파견이사 선출)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사회를 구성할 소정인원의 이사 (이하 파견

                                   이사라 칭함) 를 선출하여야 한다.

                                파견이사의 선출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17 (파견대의원 선출) 1.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소정인원의 대의원

                                          과 교체대의원(이하 파견대의원이라 칭함) 을 선출하여야 한다.

                                       파견대의원 선출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2. 파견대의원의 입후보자는 총회 10일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회 의

 

18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로 한다.

 

1    총 회

 

19 (총 회)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 ,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3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은 지

    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서 5일전, 임시총회는 3일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 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장은 총회 정족수 성원에만 출석으로 간주하고 재석회원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3. 회칙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의 의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4. 회장은 천체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전회원의 서면 의결에 부할 수 있다.

 

21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기본금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부되는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2 (의 안) 각반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개최 5일전 임시총회 3일전 까지 건명과 요지

                       를 기입하여 문서로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

                                에 한다.

 

2    이 사 회

 

2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전체이사회는 이사 전원으

                                로 구성하며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이사회의 의결)

1.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전체이사회는 년 2 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5 명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 소집은 전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6 (전체이사회의 임무)

1. 본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4.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5. 총회의 소집 및 제안할 사항

 

27 (상임이사 업무분담)

(1) 회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량의 원활을 위하여 8개부서를 두어 회무를 분장케 한다.

    1. 총 무 부

    2. 법 제 부

    3. 학 술 부

    4. 의 무 부

    5. 보 험 부

    6. 재 무 부

    7. 공 보 부

    8. 정 보 부

(2) 각부는 전체이사회에서 호선한 부장 1명과 부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8 (이사 이외자의 발언)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전체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전체이사회 소집에 따른 성원 및 안건 의결에 따른 표

                                          결권은 없다.

        

29 (총회보고) 상임이사는 그 업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부의 임무 

 

30 (총무부의 임무) 총부부는 본회 운영발전의 제반 사업중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원파악에 관한 사항

 2. 반편성과 반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복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4. 경조에 관한 사항

 5. 영선용도에 관한 사항

 6. 타부서 소관이 아닌

  .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 각 행정부서 및 사회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각종 비품 집기문서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9. . 용원 채용급여에 관한 사항

10. 회 운영전반에 한한

  . 자료수집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성과검토 평가분석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업적조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1 (법제부의 임무) 법제부는 회칙 세칙 제 규정등의 심사와 의권옹호를 위하여 다음 업무

                                   을 담당한다.

1.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3. 의사 및 전문의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 의무권리에 관한 사항

5. 의사 윤리에 대한 심의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

6. 단체 및 회원간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및 회원이외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

8.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2 (학술부의 임무) 학술부는 회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의학의 발전 향상에 의학지식의

                                   보급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지식 의료기술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2. 학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수강 알선에 관한 사항

3. 의료자재 약품소개에 관한 사항

4. 의학도서 소개 구독 알선에 관한 사항

5. 의약관계문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3 (의무부의 임무) 의무부는 국민보건향상 의도앙양 및 의료봉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업

                                   무를 담당한다.

1. 의도 양양에 관한 사항

2. 병의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5. 타부서 소관이 아닌 의료제도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6.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7. 조세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관한 사항

 

34 (보험부의 임무) 보험부는 건강보험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건강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강보험의 적정운영에 관한 사항

 

35 (재무부의 임무) 재무부는 재산의 관리 확보와 회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

                                   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후생에 관한 사항

5. 의료자재 공동구입에 관한 사항

5. 회관기금에 관한 사항

 

36 (공보부의 임무) 공보부는 회무에 대한 공보와 의학지식의 보급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

                                   를 담당한다.

1. 진실한 의사상 정립을 위한 관계 사항

2.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3. 회지 회사 기록보전에 관한 사항

4. 각종 간행물 및 도서접수 배포보관에 관한 사항

5. 국민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37 (정보부의 임무) 정보부는 각종 통신망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 수립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각종 의료정보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협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산망을 통한 회원공지 및 동정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료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활성화

 

38 (부회장의 업무 분담) 부회장은 호선에 의하여 

                                     1부회장이 총무부와 재무부를

                                     2부회장이 법제부와 의무부를

                                     3부회장이 학술부와 보험부를,

                                     4부회장이 공보부와 정보부를 관장한다.

 

39 (상임이사의 서열) 상임이사의 서열은 제27조 업무분담 부서 기재순으로 한다.

 

40 (특별위원회)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8    반 및 지구, 간사 

 

41 (반의 명칭) 본회는 회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반을 편성하여 일련

                             번호에 따라 제(    )반이라 칭한다.

 

42 (, 간사

1. 각 반에는 반원의 호선에 의하거나 구의사회장이 임명한 간사를 두어 반업무를 집행하게 한다.

2. 간사는 전체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9    건 의 

 

43 (건의) 본회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10    회무 감사 

 

44 (감사회수) 회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한다.

1. 정기감사는 년 1 회 정기총회전에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실시한다.

 

45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는 감사 공동명의로

1. 총회에 보고하며

2. 총회 회기외에 수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

 

11    재 정 

 

46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47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1일 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한다.

 

48 (예산 및 결산)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49 (운용제도)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

                            으로 정한다.

 

12    補 則 

 

50 (사무국

1. 본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회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여비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51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본 회칙은 인준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상급단체(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1     회 원

 

1 (기타회원) 구의사회에 소속하지 않은 정부보건관서교육 및 기타기관 또는 공사립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를 봉직회원이라 하고, 타업종에 종사 또는 휴직하고 있는 의사

                          를 휴직회원이라 칭한다

 

2 (의 무)

1. 본회 회원은 소정회비를 매월 월말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각종 인쇄물 의료정보 및 회무를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평점 

    등 모든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의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반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권 리)

1.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전체이사회에서 처리한다.

2.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회원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등의 조정 및 회원자격의 증명과 추천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4 (회비 및 기타부담금의 면제) 다음 해당되는 회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비 및 부담금

                                                  을 면제할 수 있다. , 회비 및 부담금의 면제는 상임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령이 만 70 세 이상인 자

2. 전출 및 자격 상실자에게는 기히 납부한 회비중 잔여분은 반환한다.

3. 신규가입시에는 회계년도중 잔여기간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반 보고사항 

 

5 (보고) 반은 다음사항을 매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반회 경과 보고

2. 회원의 동태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경조사항은 즉보하여야 한다.

3. 건의 및 기타사항

 

3    총 회 

 

6 (총회절차) 총회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보조위원)

1. 총회에서 의사진행상 필요한 보조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하고, 그 종류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신임위원 : 회원의 재적수와 위임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회원좌석 결정에 관한 사항

. 진행위원 : 총회 진행에 있어 순서규제정비 및 계표등에 관한 사항

. 입회위원 : 회장은 회원중에서 2명의 입회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입회위원은 투표 및 개표

                    에 입회한다.

. 개표위원 : 의장은 회원중에서 2명의 개표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개표위원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입회위원이 입회하에 투표수를 조사하고, 입회위원과 표수리를 

                    결정한 후 개표한다.

. 기타 회의진행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위원 

2. 신임위원을 제외한 기타 보조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8 (발언절차)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써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으면 기립하여 자기 소속반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4    임원 선거

 

9 (전형위원회) 전형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한다.

 

10 (임원선출순서) 임원선출 순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파견대의원 순위로 한다.

                                  , 이사는 회장에게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11 (임원선출방법)

1. 회장선출은 후보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다수의 득표자로 결정한다.

2. 부회장 선출은 회장과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선출된 회장단 및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선거 방법은 구로구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12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방법)

1. 서울시의사회 이사회의 파견이사는 현직회장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파견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서울시의사회에서 정한 인원을 파견대의원 입후보자 중 11표제 투표결과 다수 득표순으

    로 한다. , 동 득표 시 연장자순으로 한다.

4. 파견대의원 입후보자 정원 미달시에는 선출된 회장단 및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 (무효투표) 다음 투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시)

2. 입후보 또는 공천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3. 성명을 확인할 수 없게 기재한 것

 

5    위 원 회 

 

14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칙 제40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상임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 된다.

                            위원의 수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업무 

                               담당 부회장이 된다.

 

15 (위원회 감독 및 보고)

전조위원회는 총회회기외에는 상임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된 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

고는 상임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다.

 

6 장 재 정

 

16 (예산) 본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회계년도에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차입을 요할시에는 세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7 (차입금)

 

17 (차입금

1. 본회는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에 상환할 수 

    있는 일시 차입금외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회장은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예산총액의 15%이내에서 일시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전체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18 (예산편성

회장은 예산서를 총회에 제출시에는 동시에 세입. 세출예산안 계속비에 대한 당해년도 할당액표

전년도결산보고서, 차입금(일시 차입금은 제외) 한도액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1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계상할 수 

    있다.

  1) 통상의 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에 관한 출납은 일반회계로 계상한다.

  2)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된 회비부담금, 기타 수입금에 관한 출납 및 시의사회, 의협에서 징수를

      위임받은 회비, 부담금 및 기타의 수입에 관한 출납은 특별회계로 계상한다.

2. 전항의 규정외의 특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또는 찬조금에 관한 출납은 특별회

    계로 계상한다.

3. 특별회계에서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로 생긴 잔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총예산액의 5%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2. 전항의 목적을 위한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상임이사회의 사용결의를

    얻은 후 지출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총회에서 부결한 사항의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1 (예산의 전용)

1. 일반회계의 경비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일반회계의 각항의 금액은 전용할 수 없다. , 동일항내 각 항목의 예산내의 금액은 회장의 승

    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3. 시의사회 또는 의협 징수금을 제외한 회계로 계상된 회계의 출납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

    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22 (세출잉여금) 당해년도의 결산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월시킨다.

 

23 (계속비) 당해 회계년도를 초과하고 수개년에 걸친 계획사업에 있어서는 계속비로서 총

                        액을 정한 것은 각년도의 지출잔액을 사업 완성년도까지 수년도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4 (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2. 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그외 비품목록에 수록된 비품중 폐품처리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5 (회계의 책임) 본회 재정의 회계에 관하여는  담당이사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그 출납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도 또한 같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