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명칭 및 사무소 |
|
제 1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지부인 서울특별시의사회의 분회로서 구 |
로구의사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내에 둔다. |
|
제 2 장 구성 |
|
제 2 조 (구성) 본회는 제4장 제4조1항 및 제5조 1, 2항에 해당하는 의사로써 구성한다. |
|
제 3 장 목적 및 사업 |
|
제 3 조 (목적 및 사업)본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
주도하는 각종 사업중 구의사회에서 수행할 사항을 실천하며 회원간의 친목 |
을 목적으로 한다. |
1.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 후, 전체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
제 4 장 회 원 |
|
제 4 조 (입회 및 탈회) |
1. 본회에 정.준회원에 입회코저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 소속을 필하여야 한다. |
2. 정.준회원이 본회 관할지역외로 전출하거나 폐업 또는 사망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
한다. |
|
제 5 조 (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구로구내에서 병의원을 개설 경영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자로서 규정된 의무를 |
이행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
2. 준회원은 구로구에 연고를 갖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본회에 가입을 원하여 소정 입회절차를 |
필한 자로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육성발전이나 의학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
의 인준을 득한 자이며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고 임기는 현집행부와 동일하다. |
|
제 6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준회원은 |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의 권리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3.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원 자격이 제한된다. |
|
제 8 조 (포상 및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한 회원은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
1. 회원으로서 회를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한다. |
2. 회원으로서 사회에 현저한 이바지를 하거나 선행을 한 자에게는 포상한다. |
3. 의사윤리에 위배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에게는 징계 조치한다. |
4.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는 |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5. 세칙 제2조 2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
|
제 5 장 임 원 |
|
제 9 조 (임원의 종별과 정원) 본회에는 회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 명 |
2. 부회장 4 명 |
3. 이 사 명 |
4. 감 사 2 명 |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 또는 승계 |
하되 계승은 총무담당 부회장이 대행 및 승계한다. |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의결집행한다. 회무 분장부서를 담당한 이사를 상임이사 |
라 칭한다. |
4. 감사는 회무전반을 감사한다. |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3.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제 12 조 (임원의 선출) |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
2. 회장의 입후보자는 총회 10일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13 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결선거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상임이사회 |
에서 보선한다. |
2. 상임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은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전체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
제 15 조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 본회에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자동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고시에는 신임회장의 추천 |
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
2. 명예고문은 본회의 육성발전이나 의학계에 공헌이 지대한 역대회장중 신임회장의 추천으 |
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
3. 명예회장 및 명예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
제 6 장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
|
제 16 조 (파견이사 선출)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사회를 구성할 소정인원의 이사 (이하 파견 |
이사라 칭함) 를 선출하여야 한다. |
※파견이사의 선출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
|
제 17 조 (파견대의원 선출) 1.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 총회를 구성할 소정인원의 대의원 |
과 교체대의원(이하 파견대의원이라 칭함) 을 선출하여야 한다. |
※파견대의원 선출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
2. 파견대의원의 입후보자는 총회 10일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 |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7 장 회 의 |
|
제 18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로 한다. |
|
제 1 절 총 회 |
|
제 19 조 (총 회) |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년 1 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1/3이상 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은 지 |
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서 5일전, 임시총회는 3일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 사항 일시 및 장소를 |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제 20 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위임장은 총회 정족수 성원에만 출석으로 간주하고 재석회원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
3. 회칙개정 및 긴급 토의사항의 의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4. 회장은 천체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전회원의 서면 의결에 부할 수 있다. |
|
제 21 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5. 기본금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부되는 사항 |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 22 조 (의 안) 각반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개최 5일전 임시총회 3일전 까지 건명과 요지 |
를 기입하여 문서로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23 조 (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 |
에 한다. |
|
제 2 절 이 사 회 |
|
제 24 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하고, 전체이사회는 이사 전원으 |
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 25 조 (이사회의 의결) |
1.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전체이사회는 년 2 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5 명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
수시 소집한다. |
3. 상임이사회 소집은 전회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
의장이 된다. |
|
제 26 조 (전체이사회의 임무) |
1. 본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4.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
5. 총회의 소집 및 제안할 사항 |
|
제 27 조 (상임이사 업무분담) |
(1) 회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량의 원활을 위하여 8개부서를 두어 회무를 분장케 한다. |
1. 총 무 부 |
2. 법 제 부 |
3. 학 술 부 |
4. 의 무 부 |
5. 보 험 부 |
6. 재 무 부 |
7. 공 보 부 |
8. 정 보 부 |
(2) 각부는 전체이사회에서 호선한 부장 1명과 부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
제 28 조 (이사 이외자의 발언)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전체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
수 있으나, 전체이사회 소집에 따른 성원 및 안건 의결에 따른 표 |
결권은 없다. |
|
제 29 조 (총회보고) 상임이사는 그 업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3 절 각부의 임무 |
|
제 30 조 (총무부의 임무) 총부부는 본회 운영발전의 제반 사업중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회원파악에 관한 사항 |
2. 반편성과 반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원복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
4. 경조에 관한 사항 |
5. 영선용도에 관한 사항 |
6. 타부서 소관이 아닌 |
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나. 각종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
다. 각 행정부서 및 사회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
7. 각종 비품 집기문서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
8. 각 부서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9. 직. 용원 채용급여에 관한 사항 |
10. 회 운영전반에 한한 |
가. 자료수집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수행 성과검토 평가분석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
11. 회원의 업적조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
제 31 조 (법제부의 임무) 법제부는 회칙 세칙 제 규정등의 심사와 의권옹호를 위하여 다음 업무 |
을 담당한다. |
1.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2.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3. 의사 및 전문의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 의무권리에 관한 사항 |
5. 의사 윤리에 대한 심의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 |
6. 단체 및 회원간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7. 회원 및 회원이외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 |
8.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
제 32 조 (학술부의 임무) 학술부는 회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의학의 발전 향상에 의학지식의 |
보급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의학지식 의료기술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
2. 학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수강 알선에 관한 사항 |
3. 의료자재 약품소개에 관한 사항 |
4. 의학도서 소개 구독 알선에 관한 사항 |
5. 의약관계문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제 33 조 (의무부의 임무) 의무부는 국민보건향상 의도앙양 및 의료봉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업 |
무를 담당한다. |
1. 의도 양양에 관한 사항 |
2. 병의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3.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
4.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5. 타부서 소관이 아닌 의료제도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
6.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
7. 조세 및 의료폐기물 대책에 관한 사항 |
|
제 34 조 (보험부의 임무) 보험부는 건강보험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1.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
2. 건강보험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3. 건강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4. 기타 건강보험의 적정운영에 관한 사항 |
|
제 35 조 (재무부의 임무) 재무부는 재산의 관리 확보와 회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 |
한다. |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
4. 회비의 후생에 관한 사항 |
5. 의료자재 공동구입에 관한 사항 |
5. 회관기금에 관한 사항 |
|
제 36 조 (공보부의 임무) 공보부는 회무에 대한 공보와 의학지식의 보급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 |
를 담당한다. |
1. 진실한 의사상 정립을 위한 관계 사항 |
2.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
3. 회지 회사 기록보전에 관한 사항 |
4. 각종 간행물 및 도서접수 배포보관에 관한 사항 |
5. 국민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
|
제 37 조 (정보부의 임무) 정보부는 각종 통신망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 수립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
담당한다. |
1. 각종 의료정보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의협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전산망을 통한 회원공지 및 동정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
4. 의료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홈페이지 활성화 |
|
제 38 조 (부회장의 업무 분담) 부회장은 호선에 의하여 |
제1부회장이 총무부와 재무부를, |
제2부회장이 법제부와 의무부를, |
제3부회장이 학술부와 보험부를, |
제4부회장이 공보부와 정보부를 관장한다. |
|
제 39 조 (상임이사의 서열) 상임이사의 서열은 제27조 업무분담 부서 기재순으로 한다. |
|
제 40 조 (특별위원회)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로부터의 |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
|
제 8 장 반 및 지구, 간사 |
|
제 41 조 (반의 명칭) 본회는 회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반을 편성하여 일련 |
번호에 따라 제( )반이라 칭한다. |
|
제 42 조 (반, 간사) |
1. 각 반에는 반원의 호선에 의하거나 구의사회장이 임명한 간사를 두어 반업무를 집행하게 한다. |
2. 간사는 전체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
|
제 9 장 건 의 |
|
제 43 조 (건의) 본회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
있다. |
|
제 10 장 회무 감사 |
|
제 44 조 (감사회수) 회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한다. |
1. 정기감사는 년 1 회 정기총회전에 실시한다. |
2.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실시한다. |
|
제 45 조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는 감사 공동명의로 |
1. 총회에 보고하며 |
2. 총회 회기외에 수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 |
|
제 11 장 재 정 |
|
제 46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
제 47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한다. |
|
제 48 조 (예산 및 결산)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제 49 조 (운용제도)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 |
으로 정한다. |
|
제 12 장 補 則 |
|
제 50 조 (사무국) |
1. 본회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
2. 본회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 보수 여비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
제 51 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
附 則 |
|
1. 본 회칙은 인준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상급단체(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의 규정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
|
細 則 |
|
제 1 장 회 원 |
|
제 1 조 (기타회원) 구의사회에 소속하지 않은 정부보건관서교육 및 기타기관 또는 공사립병원에 |
종사하는 의사를 봉직회원이라 하고, 타업종에 종사 또는 휴직하고 있는 의사 |
를 휴직회원이라 칭한다. |
|
제 2 조 (의 무) |
1. 본회 회원은 소정회비를 매월 월말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
는 각종 인쇄물 의료정보 및 회무를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사회가 주관하는 연수평점 |
등 모든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의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반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
제 3 조 (권 리) |
1.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 |
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전체이사회에서 처리한다. |
2.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회원 상호간에 |
발생한 문제등의 조정 및 회원자격의 증명과 추천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
|
제 4 조 (회비 및 기타부담금의 면제) 다음 해당되는 회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비 및 부담금 |
을 면제할 수 있다. 단, 회비 및 부담금의 면제는 상임이사회 |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연령이 만 70 세 이상인 자 |
2. 전출 및 자격 상실자에게는 기히 납부한 회비중 잔여분은 반환한다. |
3. 신규가입시에는 회계년도중 잔여기간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
제 2 장 반 보고사항 |
|
제 5 조 (보고) 반은 다음사항을 매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반회 경과 보고 |
2. 회원의 동태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단, 경조사항은 즉보하여야 한다. |
3. 건의 및 기타사항 |
|
제 3 장 총 회 |
|
제 6 조 (총회절차) 총회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
있다. |
|
제 7 조 (보조위원) |
1. 총회에서 의사진행상 필요한 보조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하고, 그 종류 및 임무는 다음과 |
같다. |
가. 신임위원 : 회원의 재적수와 위임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회원좌석 결정에 관한 사항 |
나. 진행위원 : 총회 진행에 있어 순서규제정비 및 계표등에 관한 사항 |
다. 입회위원 : 회장은 회원중에서 2명의 입회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입회위원은 투표 및 개표 |
에 입회한다. |
라. 개표위원 : 의장은 회원중에서 2명의 개표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개표위원은 개표에 관한 |
사무를 담당하고, 입회위원이 입회하에 투표수를 조사하고, 입회위원과 표수리를 |
결정한 후 개표한다. |
마. 기타 회의진행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위원 |
2. 신임위원을 제외한 기타 보조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
|
제 8 조 (발언절차)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써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
받으면 기립하여 자기 소속반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
|
제 4 장 임원 선거 |
|
제 9 조 (전형위원회) 전형위원회는 총회에서 구성한다. |
|
제 10 조 (임원선출순서) 임원선출 순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및 파견대의원 순위로 한다. |
단, 이사는 회장에게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
|
제 11 조 (임원선출방법) |
1. 회장선출은 후보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다수의 득표자로 결정한다. |
2. 부회장 선출은 회장과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이사는 선출된 회장단 및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5. 선거 방법은 구로구의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
제 12 조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방법) |
1. 서울시의사회 이사회의 파견이사는 현직회장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파견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서울시의사회에서 정한 인원을 파견대의원 입후보자 중 1인 1표제 투표결과 다수 득표순으 |
로 한다. 단, 동 득표 시 연장자순으로 한다. |
4. 파견대의원 입후보자 정원 미달시에는 선출된 회장단 및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 13 조 (무효투표) 다음 투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1. 소정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투표시) |
2. 입후보 또는 공천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
3. 성명을 확인할 수 없게 기재한 것 |
|
제 5 장 위 원 회 |
|
제 14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칙 제40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상임 |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 된다. |
※위원의 수는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업무 |
담당 부회장이 된다. |
|
제 15 조 (위원회 감독 및 보고) |
전조위원회는 총회회기외에는 상임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된 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 |
고는 상임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다. |
|
제 6 장 재 정 |
|
제 16 조 (예산) 본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회계년도에 승인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부득이한 차입을 요할시에는 세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 (차입금) |
|
제 17 조 (차입금) |
1. 본회는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에 상환할 수 |
있는 일시 차입금외의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회장은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예산총액의 15%이내에서 일시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전체 |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
|
제 18 조 (예산편성) |
회장은 예산서를 총회에 제출시에는 동시에 세입. 세출예산안 계속비에 대한 당해년도 할당액표, |
전년도결산보고서, 차입금(일시 차입금은 제외) 한도액표 및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
제 19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계상할 수 |
있다. |
1) 통상의 회비,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에 관한 출납은 일반회계로 계상한다. |
2)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된 회비부담금, 기타 수입금에 관한 출납 및 시의사회, 의협에서 징수를 |
위임받은 회비, 부담금 및 기타의 수입에 관한 출납은 특별회계로 계상한다. |
2. 전항의 규정외의 특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또는 찬조금에 관한 출납은 특별회 |
계로 계상한다. |
3. 특별회계에서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로 생긴 잔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 |
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 20 조 (예비비) |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총예산액의 5%이 |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2. 전항의 목적을 위한 예산외 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상임이사회의 사용결의를 |
얻은 후 지출할 수 있다. |
3. 예비비는 총회에서 부결한 사항의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제 21 조 (예산의 전용) |
1. 일반회계의 경비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일반회계의 각항의 금액은 전용할 수 없다. 단, 동일항내 각 항목의 예산내의 금액은 회장의 승 |
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
3. 시의사회 또는 의협 징수금을 제외한 회계로 계상된 회계의 출납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 |
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
|
제 22 조 (세출잉여금) 당해년도의 결산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의 세입에 이월시킨다. |
|
제 23 조 (계속비) 당해 회계년도를 초과하고 수개년에 걸친 계획사업에 있어서는 계속비로서 총 |
액을 정한 것은 각년도의 지출잔액을 사업 완성년도까지 수년도에 한하여 사용 |
할 수 있다. |
|
제 24 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1.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관리한다 |
2. 본회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그외 비품목록에 수록된 비품중 폐품처리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제 25 조 (회계의 책임) 본회 재정의 회계에 관하여는 담당이사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그 출납 |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도 또한 같다. |